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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2911
【판시사항】
가.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개정 상법 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 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상법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 / 나. 상법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공1993하,1665),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공1994하,18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