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11156
【판시사항】
가.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 취지 및 적용대상 나.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의 '면제되며'의 의미 다. 구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비율의 산정방법 라. 부과처분 전의 과세안내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경우,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외자도입법(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규정은 경제의 자립과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ㆍ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마련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하나로서, 제1항은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 규정이고, 제2항은 외국투자가가 인가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이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 규정이라 할 것인데,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항은 취득세에 있어서는"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 재산세에 있어서는 "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나. 구 외자도입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투자가라는 것은 같은 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투자인가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투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으므로, 투자인가를 받기도 전에 외국인이 취득한 재산은 제2항의 적용대상도 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제2항에서 '면제되며'라고 한 것은 인가 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시부터 제1항 소정의 등록 후에 취득한 재산과 같은 내용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인가 또는 등록시기와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먼저 각 토지별로 그 취득시기에 따라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가린 다음,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토지의 감면율과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감면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라.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외자도입법 (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 나. 구 외자도입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1항 / 라.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163 판결(동지) / 가.라.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 / 라.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3409 판결(공1991,1304),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2317),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공1994상,1353)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