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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521
【판시사항】
가. 상표과 의유사여 부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1년 경과 여부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출원상표과 인용상표는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관념 및 칭호를 특정할 수 없으나, 외관에 있어서는 바탕색, 물방울 혹은 꽃잎 모양의 굵기,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 등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5개의 물방울이 튀는 모습, 또는 5개로 된 꽃잎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양 상표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비슷한 지배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출처에 오인ㆍ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나.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5.4.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186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