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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347
【판시사항】
상표과 "매직(MAGIC)"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은 도형과 도형화된 영문자 "orland MAGIC"이 결합된 상표로서 인용상표 "매직(MAGIC)"과 그 외관은 다르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크고 뚜렷하게 표시된 "MAGIC"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와는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