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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446
【판시사항】
상표 "BIOGINK"와 "징 코"의 유사 여부 GINGKO
【판결요지】
출원상표 "BIOGINK"와 인용상표 "징코(GINGKO)"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은 다르나 출원상표 중의 "BIO" 부분이 "생(生), 생명" 등의 뜻을 가진 접두어로서, 일반 거래계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하기 위하여 다른 단어와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상표가 일반수요자들에게 반드시 전체적으로만 인식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그중 "GINK"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되거나 약칭될 수 있고, 이 경우 출원상표는 "징크"로 호칭될 것이어서, "징코"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130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