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상고인】
이영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1.26. 선고 94나6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시내버스를 운행 중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그레이스 승합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의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교차로는 십자 형태의 사거리 교차로로서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시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시내버스가 오던 도로는 편도 2차선이고, 피고 차량이 오던 도로는 편도 3차선인 사실, 피고는 위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우측을 보자 시내버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으며,
소외 1 역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상의 위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25.9m이고,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온 도로상의 위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20.2m이고, 위 충돌로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의 반대편 모서리부분까지 튕겨져 나가면서 그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거나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러한 차량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동태를 잘 관찰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모두 일시정지하거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각자 진행하여 온 차선상을 주행하면서 위 교차로상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만을 확인한 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공동과실로 위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다만 피고가 진행하던 도로가
소외 1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노폭이 넓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교행권이 있었고, 위 교차로의 진입선후는 미세하기는 하나 각 일시정지선에서 위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에 비추어 피고가 약간 먼저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충돌로 피고 차량이 튕겨져 나간 거리 등 피해상황에 비추어 시내버스는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중이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들어
소외 1과 피고의 과실비율은 8:2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 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운전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도로로서 소외 이찬신이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보다 도로폭이 넓고, 더욱이 원심은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를 편도 2차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내지 4(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이승호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그 도로는 편도 1차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단연코 피고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을 뿐 아니라, 갑 제11호증의 9(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충돌지점은 피고 차량이 교차로의 중앙지점을 상당히 넘어선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어, 피고 차량과 시내버스의 상대적인 속도차에 따른 진행거리를 고려해 보면 비록 각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차이가 피고 운전차량이 25.9m, 시내버스가 20.2m라고 하더라도 경험법칙상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훨씬 먼저 진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에게 차량우선통행권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피고가 위 교차로 직전의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닐 뿐더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이찬신 운전의 시내버스가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피고 운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은 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의 평가를 함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고, 나아가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