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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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010
【판시사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1684), 1986.5.27. 선고 85도785 판결(공1986,831), 1986.10.14. 선고 86도1603 판결(공1986,307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