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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825
【판시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나. 갈취한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의 갈취 이득액
【판결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지만, 그 법조항의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그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갈취한 기존의 약속어음채권 금6억 원을 확보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은 금 6억 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