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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3136
【판시사항】
가.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던 백화점 입주상인들에 대한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판결요지】
가.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11.25. 선고 79도1956 판결(공1981,13471), 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공1987,270),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208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