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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792
【판시사항】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나. 자회사의 화재로 손실을 입고 연도말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는 “가"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자본금이 101억여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연도말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는 “가"항의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 전의 내부자거래는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 제208조 제6호 ,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156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