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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174
【판시사항】
가.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되는지 여부 나. 외국인의 저작물을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물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조 , 제13조 제1항, 구 음반에관한법률 (1991.3.8. 법률 제4351호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저작권법 제2조 , 제3조 / 나. 제4조 , 제67조 , 제7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