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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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모33
【판시사항】
가. 무혐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사대상자를 불법구금한 사법경찰리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관한재정신청을,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리가 조사대상자를 긴급구속 시한인 48시간을 지나 29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그 조사대상자가 그 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그 사법경찰리는 임용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검사의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제26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16.자 85모37 결정(공1986,1425), 1993.8.12.자 93모9 결정(공1993하,2483), 1994.3.16.자 94모2 결정(공1994상,1236)
전문
【재항고인】
【피 의 자】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