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5502
【판시사항】
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경우의 적용법조 나.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제2조의해석 다. 지방세법ㆍ조례상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1991.12.31. 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칙 제2조"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시세(등록세)면제대상이 되어야 할 부동산등기가 조례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 등록세가 지방세법이나 조례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이상, 이 경우 등록세 면제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국세기본법 제18조 / 나.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부칙(1991.12.31.) 제1조, 제2조 / 다.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제5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공1985,738), 1990. 4. 10. 선고 89누4468 판결(공1990,1081),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1860), 1995. 6. 30. 선고 94누15387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65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