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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2395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건설부 등록주택건설사업자에 하여 등록세중과의 예외를 규정한 취지 나.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그 중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하여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 등록세중과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는 물론 그 토지가 타인 소유의 인접토지와 혼재되어 있고 그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에 비추어 그대로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그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를 인접토지와 상호 교환한 다음 교환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토지와 교환받은 토지를일단의 택지로 하여 취득 후 3년 이내 그 지상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도 그 실질은 원래의 토지 위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가'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10077 판결(공1993상,1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