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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955
【판시사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서구의회에서 남구의회가 분리되어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이 남구의회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그 불신임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광역시에 새로이 남구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서구 관할구역의 일부가 남구로 편입되고 그 취소소송의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의 출신지역(주민등록지)이 남구로 편입됨에 따라 그 소속이 변경되어 남구의회에 속하게 된 경우 종전 서구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가 취소된다고 한들 그가 서구의회의장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그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49조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5조 , 부칙 제1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0.11.자,94두23결정(공1994하,31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