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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4230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ㆍ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 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설회사가 그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들의 연대보증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경우, 비록 위 등록업체들이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들의 연대보증에 기한 책임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등록업체들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등록업체들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제35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공1993상,466), 1993.7.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2440), 1994.4.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14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