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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569
【판시사항】
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의 배출기간 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오염도검사결과는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소정의 검사기관의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개선을 완료한 날까지, 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까지만을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가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처장관에 개선사실을 즉시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을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개선명령을 받고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나. '가'항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담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구 수질환경보전법(1993.12.27.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4조 및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4.5.24. 총리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그 지정절차, 정수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결과의 기록 및 그 보존의무를 지우고, 그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그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환경처장관이 측정대행자의 지정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ㆍ감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 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가.나.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가.나. 제18조 제1항,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 다.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94.5.24. 총리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