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14483
【판시사항】
가.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갖추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이 관광숙박업의 숙박업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1】] 제12호 및 제14호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관광진흥법(1993.12.27.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할지언정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관광진흥법 (1993.12.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3호,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제2조 제1항 [별표1] 제12호, 제2조 제1항 제1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상,474) / 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378 판결(공1992,18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별표1】
【별표1】
【별표1】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