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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57
【판시사항】
결합상표와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옆얼굴 형태의 도형 때문에 "부드러운 머리결"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는 도형 자체의 차이점이나 결합된 문자 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 는 두드러지게 표시된 "피오레" 부분에 의하여 "피오레"혹은 "럭키 피오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 는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웰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어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후588 판결(공1990,2277), 1991. 9. 24. 선고 90후2515 판결(공1991,2620), 1992. 3. 27. 선고 91후1540 판결(공1992,1425), 1995. 2. 10. 선고 94후1800 판결(공1995상,1339)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