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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316
【판시사항】
가. 상표와블 레이저, BLAZER"의 유사 여부 나. 미국 유명 프로농구팀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상표가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 "블레이저, BLAZER"와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 출원상표 는 "블레이저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인용상표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음역에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출원상표 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엔비에이(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BLAZER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로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거나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