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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3336
【판시사항】
가.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우리 나라에서의 출원심사 청구기간의 기산일 나.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일자를 번역문제출일자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이를 믿고 그 번역문제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한 출원심사청구를 반려한 조치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특허협력조약(PCT) 제11조 제3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9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법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고, 우리 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이 아니다. 나. 특허청장이 출원인의 대리인에게 그 출원인의 번역문제출에 대하여 출원번호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앞면에는 그 출원일자를 번역문 제출일로 기재하고, 뒷면에서는 인쇄된 부동문자로 "출원일로부터 특허출원은 5년 이내에 소정 서식에 의한 출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됩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특허법상의 출원일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 특허청장의 통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며, 출원인으로서는 그 출원번호통지서상의 출원일자는 번역문제출일자의 오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인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 아래, 위와 같이 특허청장이 잘못 통지한 날짜를 출원일자로 믿고 그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한 출원심사청구를 반려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출원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2항 / 가. 특허협력조약 (1984.5.15. 조약 제840호) 제11조 제3항, 구 특허법 (현행 제199조 제11항 참조) 제157조의9 / 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0091 판결(공1992,2043), 1993.9.10. 선고 93누5741 판결(공1993하,27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