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성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2.10. 선고 93나40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게 금 25,351,19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장애인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반탈출증이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음식업자로서의 가동능력을, 판시 치료기간 동안은 100%, 그 이후부터는 38%(위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32%, 위 제4-5요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하여 9%를 상실하여 복합장애율이 38%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을 제6호증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장해의 하나인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있던 기왕증이라는 것이고, 그 이유로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1990.8.29. 핵의학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압박골절이 위 검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야 하나 위 검사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것을 들고 있는 반면,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제4-5요추간 추간반탈출증이 후유장해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병적 증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도, 위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고, 위 1990.8.29.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한 핵의학 검사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 을 제6호증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원고에게 남아있는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의학상의 근거를 들고 있는 반면,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위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1990.8.29. 원고에 대하여 핵의학 검사를 시행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러한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이유에 대하여도 조회하여 본 후,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제1심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원심의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용하여 위 제1요추 압박골절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 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병변은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요천추부 추간반탈출증에 약 70% 기여하였다고 본다고 하면서도, 한편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판단에서는 위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60%를 보고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는 그 자체 모순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위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본 것인지 60%로 본 것인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실히 한 다음 원고의 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확인없이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채용하면서 위 기왕증의 기여도를 60%로 보고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상고범위 내인 원고에게 금 25,351,19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