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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0600
【판시사항】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 소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 소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란, 소지인이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음을 양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공1978,10730),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0617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