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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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4269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8.29. 선고 75다740 판결(공1975,8630), 1977.12.13. 선고 77다1048 판결(공1978,10550), 1990.11.9. 선고 90다카22513 판결(공1991,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