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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5350
【판시사항】
가. 일정 기간의 무단결근이 징계규정상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상 면직사유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양자 간의 관계 나. '가'항의 경우,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와는 별도로 면직을 규정하면서 '월 7일 이상 무단결근'을 면직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징계해고 등에 관한 징계사유,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정한 징계규정에서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일반의 '무단결근'(1 내지 6일 및 7일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무단결근에 관한 두 개의 사유는 복무질서를 해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사유임이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전자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규정과는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이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규정이 정한 징계기준에 구속받을 리도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452 판결(공1993하,1893),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공1993하,3160), 1995.3.24. 선고 94다42082 판결(공1995상,17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