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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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11146
【판시사항】
상계의 의사표시 후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4629 판결(공1994하,227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