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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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739
【판시사항】
자동차 차체 도색작업이 자동차정비업허가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62조, 그 [별표11] 제1호(아)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은 자동차 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없는 정비작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 자동차의 도색작업이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제49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2조, [별표11] 제1호 (아)목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