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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6199
【판시사항】
가.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단서 소정의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감면세액의 징수를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규정의 입법취지가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택의 건축촉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해도,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서 그 면제요건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는 요건을 단순히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단서는, 그 징수배제요건을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그 감면세액의 징수를 배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