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9122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의 각 규정 취지 나.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 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제외 택지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 여부 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 규정의 위헌 여부 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2년 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나.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정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른 이용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라 함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을 불문하고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에 한정하여 주택의 건축이 제한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택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는 법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는 같은 법 제12조 제4호의 구체적인 위임에 의하여 법인이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12조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취득 및 법인의 택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 제8조의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회ㆍ경제적인 필요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의 택지취득 및 법인의 택지취득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1],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부표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함이 옳다. 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 다.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마.바. 제12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헌법 제11조, 제15조 / 사.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1],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2543) / 다. 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4431 판결, 1994.12.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697) / 라. 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1721), 1994.5.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1514) / 아.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누3506 판결(공1995상,11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