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23046
【판시사항】
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 규정상 그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9조 / 나. 헌법 제11조,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상,100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