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누10870
【판시사항】
가.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나. 농지개량조합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의 성질 다. 징계쟁송중인 조합 직원이 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입후보하여 낙선한 경우, 그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석명권 불행사로인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나. 농지개량조합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재결이다. 다. 농지개량조합측에서 징계쟁송중인 조합 직원이 파면처분 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징계파면일자를 퇴직일자로 하여 조합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직원이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의 결과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고 특히 관계법령의 규정과 농지개량조합 임원선거규정 등에 관하여 조사·심리하여 본 다음 조합 직원의 조합장 선거에의 입후보가 그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심리·판단 없이 징계파면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 / 가. 제14조 /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 다.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7.26. 선고 76다3022 판결(공1977,102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