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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200
【판시사항】
가. 상표(1)와 의유사 여부 나.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효소"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생(생), 생물"의 뜻이 있는 "Bio"와 조어인 "garde"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 결합으로 특정관념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어서 "Bio"와 "garde"로 분리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Bio"는 그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garde"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주로 "가드"로 호칭되는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박테리아 배양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효소"는 비록 그 성질이나 형상이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그 용도 및 생산, 판매 등에서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1307) / 나.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295 판결(공1991,2622), 1993. 7. 27. 선고 93후626 판결(공1993하,2426),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183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