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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685
【판시사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판결요지】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협박, 선동,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의2 제1항이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 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