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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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502
【판시사항】
가. 이른바 기숙학원에서 받은 식비 등이 수강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나. 행정규칙의 법규성 다. 제주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나 그에 근거한 제주도학원업무처리지침의 수강료 기준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학원생들에게 숙식시키는 이른바 기숙학원의 형태가 법령상 금지된 바도 없으며, 학원경영자가 받은 식비 등은 기숙학원의 경우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비로서 수강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다.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서 수강료의 기준에 관하여 조례 등에 위임한바 없으므로,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나 그에 근거한 제주도학원업무처리지침의 관계 규정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제18조 제2항 제2호 / 나. 헌법 제9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공1987,166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