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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599
【판시사항】
가. 피고인의 신분 및 직책, 이적표현물 소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적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경우, 이적 목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다.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된 황석영의 북한 방문기를 이적표현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인 피고인의 신분 및 직책, 이적표현물인 "민중의 바다 상, 하권"과 "꽃파는 처녀" 등은 그 출판사로부터 송부받고 "조선전사 중세 2, 근대 1, 2, 3" 등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사 그 책자 자체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5항의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다.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된 황석영의 북한 방문기를 이적표현물로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14. 선고 90도3001 판결(공1992,1641) / 나. 대법원 1992.3.31.선고 90도2033전원합의체 판결(공1992,1466), 1992.7.14. 선고 91도41 판결(공1992,2461),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공1992,3342), 1993.2.9. 선고 92도1711 판결(공1994하,256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