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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156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규약의 설정방법 나. 당초부터 각 구의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도록 공용부분의 면적비율을 서로 달리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다음 공부상에도그와 같이 등재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상의 고급주택을 신축ㆍ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상의 규약은, 같은 법이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특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이 신축된 후 최초의 분양이 이루어져 관리단이 설립된 후에야 비로소 그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하나도 분양이 되지 아니하고 그 전부가 이를 신축한 자의 소유로 남아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대체 규약의 설정이란 생각할 수 없으므로, 그 공동주택을 신축,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달리 정한다고 하는 그 단독의 의사 내지 결정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명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단서소정의 규약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나. "가"항의 신축 소유자가 당초부터 각 구의 공동주택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구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보다 적게, 전유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보다 많게 각 배분하여 신축할것을 계획하고, 이에 맞추어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다음 사용검사를 받았고, 나아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그와 같이 등재하였고, 각 구의 대지권의 지분비율도 위와 같이 정하여진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등기하였으며, 분양광고 및 임대계약시에도 모두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면, 그 신축자는 각기 위와 같은 전유면적 및 공유면적을 가진 공동주택 각 구를 각 신축ㆍ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각 구의 공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에 미달한다면, 고급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28조 /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4)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