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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6328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34조 제2호의 규정취지 나. 자동차 타이어를 수출한 후 트럭에 장착하여 재수입한 것이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34조 제2호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일정기간 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재수입면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출된 물품이 그 성질과 형상을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시 수입된 물품을 말하고, 그와 같은 물품을 면세대상으로 한 취지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그대로 되돌아 온 것은 이를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품교역과 거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와 사정으로 우리 나라에서 나갔던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과세균형상 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나. 외국의 자동차회사로부터 덤프트럭을 수입하면서 타이어는 국산품을 사용하기로 하되 다만 그 트럭 차체의 운송시 손상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타이어를 무상으로 위 회사에 수출하여 트럭 차체에 부착한 후 그 부착된 타이어를 다시 수입하였다면, 그 타이어는 수출할 당시 및 수입 당시에 있어서 그 물품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이 동일하고 덤프트럭 본체와 구별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34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272 판결(공1987,2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