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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3831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1항 소정 "고유의 업무"의 범위 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교직원 복지시설 및 임대용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이 그 고유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다.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판결요지】
가. 종합토지세는 토지투기 및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 및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신설한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각 호 소정의 공익적 성격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 법인을 세제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이들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의 범위는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익적 법인의 존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소유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의 "고유의 업무"란 관련 법령 및 법인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업무만을 가리킨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단순히 교직원의 복지시설 및 임대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착공 이후 준공시까지의 토지보유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하는 것은 그 고유 업무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16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1항 , 제110조의3 제1항 / 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4호 , 제21조 제1항 제5호 , 제21조 제2항 , 제21조 제3항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16조 제4호 / 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58 판결(공1983,1430) / 나.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209 판결(공1986,1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