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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9283
【판시사항】
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 나. 법인세법기본통칙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된 인건비의 손금 인정 여부 다. 중도퇴직자에 관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란 기재요령
【판결요지】
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으로 신고한 소모품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인건비의 존재와 금액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이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는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성질도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그 존재와 금액이 입증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 [별지] 제100호 서식(1)과 (2)에 의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중도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은 연말정산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연말정산란에는 각 그 달에 퇴직하는 자의 그 해 1월(또는 입사일)부터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나.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 / 다.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8조, 별지 제100호 서식(1), (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공1992,1455),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공1994하,3154) / 나.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공1987,1081), 1989. 9. 12. 선고 87누564 판결(공1989,1409),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29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