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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8266
【판시사항】
행정처분 당시 별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없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병역법시행령 제96조 제7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구 병역법시행령(1994.10.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7항 규정은‘가’항의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병역면제처분의취소(철회)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구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64조 제1항 제2호 참조),구 병역법시행령(1994.10.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7항(현행 제134조 제8항 참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4782 판결(공1993상,1469), 1992.1.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920), 1995.2.28. 선고 94누7713 판결(공1995상,14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