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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3365
【판시사항】
가. 법원이 취득세의 "납기한"을 당사자가 주장한 것보다 더 빠른 시점으로 인정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인지 여부 나.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납부하여야 할 구 지방세법 제120조 후단 취득세의 납기한
【판결요지】
가. 원고가 취득세의 "납기한"이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다는 것을 주장하여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기재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납기한이 구체적으로 언제라는 원고의 주장은 납기한이 저당설정 전이라는 주요 사실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법률상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점을 취득세의 납기한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다.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후단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4)목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이 됨으로 말미암아 납부하여야 할 구 지방세법 제120조 후단의 취득세의 납기한은 그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 다.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후단,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3.12.2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01 판결(공1984,1741) / 나. 1994.1.25. 선고 93다47349 판결(공1994상,80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