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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37301
【판시사항】
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시점 나. "가"항의 법리가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세중과세유예기간 중에 그 취득 목적과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환매특약으로 인하여 위 유예기간 동안에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같은 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유예기간 이내에매각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보유한 경우에는 위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원칙규정이 적용되어 위 유예기간 만료와 동시에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 위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위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년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가"항의 법리는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등 그 취득목적과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이 경우 당초의 취득시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고(만일 취득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다른 목적에 전용하였다면 그 전용시에 비업무용 토지가 될 것이다), 위 전용시부터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다. 법인과 토지의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1년 기간의 환매특약은 임의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환매특약이 있다고 하여서 그 환매기간 동안에 그 토지 및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