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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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696
【판시사항】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피해자의 고소기간 기산점
【판결요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하였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의 소년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1707 판결(공1987,168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