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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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3016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나. 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연행하려는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나.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나.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제5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 나.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