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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2131
【판시사항】
가.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규정의 입법취지 나. 담합행위가 동업자들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불과한 경우라도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규정의 취지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담합행위가 설사 동업자들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업체의 임직원들이 건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상호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에 따라 그 소속 법인 명의로 입찰한 이상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9.7.22. 선고 65도1166 판결(집17②형74), 1971.4.20. 선고 70도2241 판결(집19①형152), 1976.7.13. 선고 74도717 판결(공1976,930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