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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누15394
【판시사항】
종교법인 등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2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1514), 1994.8.26. 선고 93누22302 판결(공1994하,2541), 1995.1.24. 선고 94누2923 판결, 1995.4.14. 선고 94누116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