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4후2162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의 및 그 판단방법 나. 상표 "그림"가오리털 또는 거위털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등록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을 2단으로 병기하여 "그림"와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영문자 "DOWN"은 사전상으로는 다른 의미와 함께 "(새의) 솜털, (솜털 같은) 부드러운 털, 잔털"의 의미로 쓰임을 기재하고 있어 "DOWN"이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만을 지칭하지는 않으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이불 등 침구류업계에서 침구류의 충전용 우모의 원료로는 반드시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충전용 우모로는 오리털(DUCK DOWN)이나 거위털(GOOSE DOWN)을 사용하는 것으로 각종 선전문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다운(DOWN)상품이라 하면 오리털이나 거위털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인 것으로 인식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DOWN"이 그 일 요부를 이루고 있는 등록상표를 오리털 또는 거위털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오리털 등이 함유된 상품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후43 판결(공1989,819), 1990. 10. 23. 선고 88후1007 판결(공1990,2419),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공1992,2282)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