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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후1619
【판시사항】
가. 상표과 "ZANTAC"의 유사 여부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
【판결요지】
가. 등록상표은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반면 인용상표"ZANTAC"은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양 상표는 모두 조어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성이 없으며, 등록상표는 그 도형부분에서는 특정한 칭호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문자에 의하여 호칭될 것인데 첫 음절의 초성이 파열음인 "ㅍ"으로서 강하게 발음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치간 마찰음인 "ㅈ"으로서 부드럽게 발음되는 것이므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의 상표로서 첫소리가 현저하게 달라 칭호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되므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양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가 오인ㆍ혼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각 참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1366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