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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62508
【판시사항】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상고기각된 경우에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였더라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고인으로부터 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태만히 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가 기각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변호사가 전소송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그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상고인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11.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집7민317), 1972.4.25. 선고 72다56 판결(집20①민247), 1973.1.16. 선고 72다203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