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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62478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에 관하여 관할청에 대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가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다. 먼저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은 다음이나 또는 그 소와 병합하여서만 ‘나’항의 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부동산이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여도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로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청의 허가가 있으면 명의신탁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으로서는 관할청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로서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청이 반드시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재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명의신탁자가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나’항의 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와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소할 것인가 아닌가는 명의신탁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은 다음이나 또는 위의 소와 병합하여서만 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나. 민법 제389조 제2항 / 다. 민사소송법 제23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28. 선고 82다카499 판결(공1982,1012),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1736) / 나.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549 판결(공1984,24), 1992.4.14. 선고 91다39986 판결(공1992,15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